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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대응]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라는 우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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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대응]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라는 우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1.01.27 |
안녕하세요 누라쿤 입니다.
오늘은 주로 통신비 미납/장기연체시에 연락받게 되는 서울보증보험회사의 독촉 및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공유하는 정보는 모두 경험자의 인터뷰, 정보검색 등을 통한 정보이며 미납, 연체를 장려, 옹호하는 글이 아닌
많은 빚에 허덕이며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한 것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1 - 가족이 제 채무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경우는 보통, 우편 조금 심한 경우 본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 부모님 또는 형제에게 연락하여
"XXX님에게 전달할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우편의 경우 세대주 아래로 본인이 있고 한 가족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죠
단. 세대분리가 되어있고 가족과 떨어져서 산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쪽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쪽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 담당자는 교체가 되고 등본상의 주소지(본인 등본상 주소지)로만 우편을 송달하게 끔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알리는 경우
이경우엔 본인이 연락 가능한 번호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연락처가 존재하고 독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이 부분도 민원을 제기하여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는 본인에게만 안내, 독촉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연락두절(장기 연락 두절)등으로 연락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이라고 하여도 채무에 대해 알릴 수 없으며 채무독촉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가족이 대신 변제하라고 해서도 안됩니다
유형 2 - 서울보증보험에서 SMS로 "계좌 압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당장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압류 권한"이 없습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이 것을 득하기 위 해선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당장 SMS 문자로 "내일 계좌 정지 예정"이라고 해도 계좌 정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 통신의 제한은 걸리므로(개통, 할부 개통 불가, 후불요금제 불가 등) 이점 참고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셨으면 계속해서 납입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민사 소송이 들어오게 되므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자 독촉으로 진행이 되고 법원에선 지급명령을 먼저 내려줍니다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2주 내에 응답을 해야 하므로 우편물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주소지로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지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nurakun.tistory.com/9?category=958842
[채무대응] 교통카드 후불은 언제 막히나요? (0) | 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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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라쿤 입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언급드리지만 채무관리, 소송 대응 관련 제 글의 모든 시점은 "채무자"의 시점에서 쓰였습니다.
이는 크든 작든 채무자는 항상 빚에 허덕이거나 어려운 상황일 테고. 사회초년생 또는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소송에 대응해보지도 못하고 강제 집행 또는 계좌 압류를 당해 더더욱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라쿤은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주변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 검토를 거쳐(정보가 맞는지 정도 검토)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모든 글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모토가 아닌
채무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 조금의 시간을 벌거나.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법원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아래의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이 화면에서는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인증서로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민등록 번호를 넣고 인증서 확인을 거치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한번 조회해 봅시다.
보통 이렇게 나오실 텐데 전체 법원에서 민사 사건을 검색하려면 아래와 같이 조건을 맞춥니다.
법원명 : 전체
사건 종류 : 민사본안.
여기서 민사 본안이란 "본안 소송"에 들어간 경우에만 조회가 됩니다.
만약 본인이 "독촉"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독촉, 전자독촉으로 맞춰서 검색해야 합니다
단 한 번에 검색 가능 한 종류는 1가지이니 "독촉"으로 해서 나오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전자독촉" 부분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민사 판결이 끝났고.
강제집행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 해당되어 그것을 검색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 항목에 "채무자"가 들어 있어서 검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애석하게도 집행 관련 정보는 채무자가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이기에 법원에서도 검색 제한을 걸어 뒀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이 사건 검색으로도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ㅠ
이것 말고도 나의 사건 검색에서는 "형사사건"의 진행 현황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송의 방어에서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내게 소송이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최고이고 최선이지만 혹시나 불안한 사건이나 무언가를 겪고 계신다면
주기적으로 나의 사건 검색을 확인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위임장 양식 (소송 위임장, 지급명령신청 위임장) (0)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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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대응]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라는 우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1.01.27 |
안녕하세요 누라쿤 입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일반인 중 소송을 겪어 보지 못한 분 또는 대응이 필요한데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결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모토로 글이 작성된 것은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채무는 정당한 상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압박은 들어오는데 숨조차도 쉴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말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채무도 갚아 나갈 수 없으며 아울러 채권자에게도 시간만 지나가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단 1개의 글이라도 절박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빠른 채권회수를 위해서 법원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급을 명령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법원이 판단 후 적절한 신청인 경우 이를 수락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명령입니다.
이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보통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 사회초년생분들은 이를 회피하거나 송달받지 못하는 다른 주소로 옮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지급명령서는 송달받은 후 2주 내 답하지 않는다면(문서가 법원에 도달하기까지 2주!!) 그 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그 경우 채무자는 더 이상의 대응이 힘들어지고 강제집행 또는 계좌 압류 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법원에서는 친절하게 지급명령서에 기재해뒀습니다
그렇습니다 2주일 이내에(법원에 도착하기까지 2주!!)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니 본안 소송을 요구하면 됩니다.
사유는 그때 제출하겠다 라고 하면 일단 지급명령 자체는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본인에게 맞는 사건번호 및 개인정보를 넣고 우체국 통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한 이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 보통 본안 소송으로 빠지게 되어 본안 소송 때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본안 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은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 집행은 불가능해지고 본안소송에서 다투고 집행 권원(판결문)이 나와야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써 당장의 방어에는 성공하게 됩니다.
단!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이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작업이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원 위임장 양식 (소송 위임장, 지급명령신청 위임장) (0)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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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걸린 소송에 대해서 아는 법 (나의 사건 검색) (0) | 2021.01.27 |
안녕하세요 누라쿤입니다.
채무 대응 교통카드 편 첫 글이네요 ㅎ
교통카드 후불 기능은 보통 발급 시에 소정의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 당시 결격사유가 없다면 (체납, 신불자 등록 등) 발급이 가능한데요
발급이 되었다면 유효기간까지는 문제없이 후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보통 이 글을 보러 오시는 분이시라면 이 유효기간 내 문제가 생기신 분들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효기간 까지" 사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정지(보통 신용카드 사용정지)를 건 것이 아닌 이상
체크카드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후불 교통기능은 내가 연체, 신불자가 되었다 하여도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2. 단 후불교통기능이 신용카드에 있는 것이라면 해당 신용카드가 사용정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체크카드의 후불 기능은 1번과 같이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이경우에도 체크카드의 은행에 대출 미납 등이 있는 경우 정지가 가능하다(타행이라면 상관없이 이용 가능!)
오늘은 후불 교통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2020년의 정보, 및 실험 등을 통해 제공해드리는 정보이므로 2021년 또는 그 후 개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족에게 우편, 전화등으로 제 채무를 알려요! (0) | 202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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