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라쿤 입니다.

 

오늘은 주로 통신비 미납/장기연체시에 연락받게 되는 서울보증보험회사의 독촉 및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공유하는 정보는 모두 경험자의 인터뷰, 정보검색 등을 통한 정보이며 미납, 연체를 장려, 옹호하는 글이 아닌

많은 빚에 허덕이며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한 것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1 - 가족이 제 채무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경우는 보통, 우편 조금 심한 경우 본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 부모님 또는 형제에게 연락하여

"XXX님에게 전달할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우편의 경우 세대주 아래로 본인이 있고 한 가족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죠

단. 세대분리가 되어있고 가족과 떨어져서 산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쪽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쪽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 담당자는 교체가 되고 등본상의 주소지(본인 등본상 주소지)로만 우편을 송달하게 끔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알리는 경우

이경우엔 본인이 연락 가능한 번호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연락처가 존재하고 독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이 부분도 민원을 제기하여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는 본인에게만 안내, 독촉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연락두절(장기 연락 두절)등으로 연락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이라고 하여도 채무에 대해 알릴 수 없으며 채무독촉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가족이 대신 변제하라고 해서도 안됩니다

 

 

유형 2 - 서울보증보험에서 SMS로 "계좌 압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당장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압류 권한"이 없습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이 것을 득하기 위 해선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당장 SMS 문자로 "내일 계좌 정지 예정"이라고 해도 계좌 정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 통신의 제한은 걸리므로(개통, 할부 개통 불가, 후불요금제 불가 등) 이점 참고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셨으면 계속해서 납입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민사 소송이 들어오게 되므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자 독촉으로 진행이 되고 법원에선 지급명령을 먼저 내려줍니다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2주 내에 응답을 해야 하므로 우편물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주소지로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지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nurakun.tistory.com/9?category=958842

 

나에게 걸린 소송에 대해서 아는 법 (나의 사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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