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라쿤 입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일반인 중 소송을 겪어 보지 못한 분 또는 대응이 필요한데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결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모토로 글이 작성된 것은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채무는 정당한 상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압박은 들어오는데 숨조차도 쉴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말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채무도 갚아 나갈 수 없으며 아울러 채권자에게도 시간만 지나가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단 1개의 글이라도 절박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빠른 채권회수를 위해서 법원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급을 명령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법원이 판단 후 적절한 신청인 경우 이를 수락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명령입니다.
이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보통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 사회초년생분들은 이를 회피하거나 송달받지 못하는 다른 주소로 옮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 지급명령서는 송달받은 후 2주 내 답하지 않는다면(문서가 법원에 도달하기까지 2주!!) 그 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그 경우 채무자는 더 이상의 대응이 힘들어지고 강제집행 또는 계좌 압류 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법원에서는 친절하게 지급명령서에 기재해뒀습니다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2주일 이내에(법원에 도착하기까지 2주!!)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니 본안 소송을 요구하면 됩니다.
사유는 그때 제출하겠다 라고 하면 일단 지급명령 자체는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본인에게 맞는 사건번호 및 개인정보를 넣고 우체국 통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한 이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 보통 본안 소송으로 빠지게 되어 본안 소송 때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본안 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은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 집행은 불가능해지고 본안소송에서 다투고 집행 권원(판결문)이 나와야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써 당장의 방어에는 성공하게 됩니다.
단!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이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작업이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